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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속도로 1차선 단속과 추월차선 정속주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1차선에서 진짜 세월아 내월아 가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차선에 차가 없다면 추월해서 가도 되지만 그럴 때 보면 꼭 1차선과 2차선에서 차 두대가 단짝처럼 사이좋게 나란히 주행을 하고 있어 짜증 날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경찰청에서  올해 6월 23일부터 한 달간 지정차로 제도를 홍보한 후에 7월 21일부터 단속을 하고 적발이 될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단속 (추월차선 정속주행).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도로에서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차로입니다. 고속도로 지정 차로는 차종에 따라 왼쪽차로는 소형차가, 오른쪽 차로는 대형차가 주행을 해야 하며, 교총 체중이 없이 원활하게 운행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1차선을 추월을 할 때만 잠시 이용을 하고 다시 원래의 차로로 복귀를 해야 하는 차선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을 계속 주행한다면 단속의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 단속 범칙금과 벌점

고속도로 1차선을 추월이 아닌 정속주행으로 가다가 딱 걸렸다면 승합차인 경우에는 범칙금이 5만 원에 벌점이 10점, 승용차인 경우에는 범칙금이 4만 원에 벌점이 10점입니다. 

 

경우 행정 처분
승합자동차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승용자동차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고속도로 1차선 단속고속도로 1차선 단속고속도로 1차선 단속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고속도로 1차선 단속 예외사항 및 주의사항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막혀 80km 미만으로 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경우에는 추월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1차선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8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경우에 정속으로 고속도로 1차선을 계속 주행을 하게 된다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차선이 버스 전용차선이므로 2차선이 추월 차선이 됩니다. 그러니 3차선으로 주행을 하고 추월을 할 때에는 2차선을 이용해서 추월차선으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대형차의 경우에는 4차선 도로일 경우에는 3차선이 추월차선이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단속돼서 범칙금과 벌점을 받지 말아야겠습니다. 

 

  • 80km 미만으로 주행할 경우 1차선 이용 가능
  •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경우 2차선이 추월차선
  • 대형차 4차선 도로일 경우 3차선이 추월차선
  • 편도 2차로일 경우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모든 차량 통행

고속도로 1차선 단속고속도로 1차선 단속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고속도로 1차선 앞지르기 규칙

고속도로에서는 속도를 150km로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1차선에서는 계속 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1차선은 꼭 추월차선으로만 이용을 하고 추월을 했다면 바로 원래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추월을 하려고 1차선으로 들어갔는데, 도로의 지시선이 점선이 아닌 실선이라면 이때도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입니다.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는 실선을 넘나 들면 안 됩니다.  실선이 점선으로 바뀌면 원래의 차로로 바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 1차선은 주행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추월할 때만 이용
  • 도로지시선이 점선이 아닐 경우 추월하면 벌점, 범칙금 부과

 

고속도로 1차선 단속고속도로 1차선 단속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고속도로 1차선을 주행 못하는 차종

 

  • 대형 승합자동차 : 배기량 2,00cc 이상이거나 자동차의 길이가 9m 이상인 승합자동차
  • 화물 자동차 : 배기량이 4톤 이상이 화물 자동차
  • 특수 자동차 :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의 공무용 자동차와 쓰레기 수거차, 도로 청소차 등의 특수 목적 자동차
  • 건설기계 : 굴삭기, 로더, 롤러등의 건설용 기계

고속도로 1차선을 주행하지 못하는 차종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들이 1차선을 주행하거나, 다른 차종이 1차선을 정속 주행하는 경우 단속되면 벌금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 범칙금은 4만 원, 승합차 같은 경우 범칙금이 4만 원이며, 벌점은 10점입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범칙금에 1만 원을 더한 금액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고속도로 1차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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