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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생겨나는 수당인지, 주휴수당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내가 일하는 시간에 따라 바뀌는데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로 계산을 해봤는데 내가 받은 금액이 달라?!!!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줬어?! 주휴수당 못 받았을 때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알바 시급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기 ( 못 받았을 때 해결 방법).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알바 시급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기 ( 못 받았을 때 해결 방법)

 

1. 주휴수당이란?

2. 알바, 일용직 주휴수당은?

3.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4. 주휴수당 미지급 시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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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주휴수당 계산기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근무한 주의 피로를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계약된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근무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일어나도 있어 유리하면서도 불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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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용직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나, 시간제의 경우에는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근의 기준이 근로계약을 할 때 명시되어 있으므로 6일로 했는지, 5일로 계야글 했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는 대부분 만근을 6일로 기준으로 하는데, 다른 변동사항 없이 주 6일을 전부 근로했을 경우 계약받은 일일급여의 액수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조건

  • 근로시간 :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사업장 조선 : 4인 이하 소규모 기업체, 현장 일용근로직도 포함
  • 근로자 유형 : 상시근로자, 단기근로자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모두 가능
  • 근무 형태 : 결근을 해당되지 않고 기각이나 조최를 한 경우 그 시간을 제한뒤 계산
  • 추후 근무일정 : 계속적인 근무 예정인 경우, 만약 다음 주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금 하지 않아도 됨

 

주휴수당 계산기주휴수당 계산기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아주 편하고 쉽게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40시간 이상 근무를 한경우와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로 나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할대 23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한다면 1주일간의 근무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주휴수당 = 하루평균 근로시간 × 시급
  • 하루평균 근로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 5

하루는 6시간 하루는 3시간, 시간이 들쭉 날쭉해도 하루 평균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 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30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 / 5 =  6시간(하루 평균 근로시간)
  • 6시간  × 9620원 (시급) = 57,720원 (주휴수당)

 

총 30시간의 아르바이트비와 하루치 주휴수당인 57,720원을 합쳐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주휴수당 = 하루평균 근로시간 (8시간) × 시급
  • 하루평균 근로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 / 5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40시간까지만 근로시간을 인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50시간, 100시간 근로인 경우에도 40시간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되고, 주휴수당도 8시간에 대한 금액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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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시 해결 방법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게 마따 하지만 안 주려고 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서 사장님들께서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알바 1개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두 곳 이상의 알바를 하는 쪼개기 알바를 하게 되고, 이런 쪼개기 알바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뉴스를 얼마 전에 봤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안주는 그런 비 양심적인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진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신고는 직접 지방 고용노동관서로 가셔서 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가능
  • 처리기간 : 25일 
  • 민원접수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진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니다. 만약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주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업주 분들께서는 아까워하지 말고 미리미리 제때제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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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휴수당의 뜻과, 어떻게 계산하는지, 주휴수당을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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